반소장 인지액의 산출

(3) 반소장

반소도 역시 소이기 때문에 그 인지액의 계산도 통상의 소와 마찬가지로 반소제기의 때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별개로 계산하고 그에 대응한 인지액을 수수료로서 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제1심에서의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장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의 1.5배액으로

한다(인지법 4조 1항).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원래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항소심에서는 그 1.5배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고 한다(인지법 4조

2항).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로는 예컨대, 같은 목적물에 대한 각 소유권 확인의 본소와

반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본소와 소유권확인·임차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등의

반소, 지역권 확인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청구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반소, 점유권에 기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반소청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본소에

대하여 기본채권확인의 반소청구 및 그 반대유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 경우'로는, 격투에

의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격투 당사자가 각각 본소·반소로 청구하는 경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건물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 매매대금 잔액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 이혼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청구시의 위자료청구,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반소청구, 제3자이의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청구, 점포인도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반소청구, 매매대금감액청구에 기한 대금반환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의 반소청구, 입목벌채반출 방해배제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입목의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의 반소청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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